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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도 대수술: 기금형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참여 논쟁

SBS Biz 뉴스 · 2026-11-03 · 유튜브 시청 2,675 · 게시판 조회 0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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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응용#현금#퇴직연금#기금형퇴직연금#퇴직금제도#국민연금#중소기업#노후준비#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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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SBS Biz 뉴스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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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퇴직금을 2028년부터 3년에 걸쳐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적립금을 기금에 모아 전문가가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송은 이 제도의 핵심을 짚고, 두 전문가의 토론을 통해 쟁점을 정리한다. 현재 퇴직연금 수익률은 2025년 6.47%로 제도 도입 이후 최고치였지만, 원리금 보장형은 3.09%, 실적배당형은 16.8%로 운용 방식에 따라 차이가 컸다. 10년 평균은 2.6% 수준으로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기업 현실이 주요 쟁점이다. 영세 사업장은 200만 개가 넘고 100인 이상 사업장은 1만8천여 개에 불과하다. 3년 유예는 짧다는 지적이 많으며, 일본이 사외적립 의무화 때 10년 유예를 둔 사례와 비교된다. 정부가 마련한 지원 예산 120억 원은 전체 규모에서 대출 형태로 지원된다는 점도 짚었다. 기금형은 금융기관 개방형, 노사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의 세 가지 방식이 제시됐다. 국민연금의 기금 참여는 방안에서 빠졌고 국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찬성 측은 자금력과 운용 노하우를 근거로 수수료 인하를 기대하고, 반대 측은 금융권의 시장 교란 우려와 정부 영향력에 대한 독립성 문제를 제기한다. 독립 이사 4명 이상 규정과 자사 상품 편입 문제, 성과연동 수수료 도입 필요성도 논의됐다. 위험자산 상한 70%를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이 내용은 두 전문가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며, 특정 투자나 상품을 권유하지 않는다. #퇴직연금 #기금형퇴직연금 #퇴직금제도 #국민연금 #중소기업 #노후준비 #연금개혁

다듬은 글

※ AI가 다듬은 글(오탈자·군말 정리)

01. 네. 국민연금에만 노후를 맡기기는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까지 3층 탑을 쌓으라고 조언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언감생심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사내에 쌓아두거나 심지어 장부에만 기록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가 퇴직금 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어떻게 달라지고,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 정말 늘어날지 두 분과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김학주 교수와 NH투자증권 퇴직연금컨설팅 부서장 김민경 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02. 퇴직금 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일부 기업은 지금도 퇴직연금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제 법으로 의무화됩니다. 정부 발표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제목은 '퇴직연금 기능 강화'입니다.

03. 김학주 교수님, 정부가 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겁니까?

04. 크게 두 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2028년부터 3년에 걸쳐 영세 사업장까지 모든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 쌓인 돈을 근로자 개인이 상품을 고르는 게 아니라 '수원인'이라는 바구니, 즉 기금에 모아서 자산배분 전문가들이 대신 굴려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금형 제도입니다.

05. 지금은 퇴직금을 회사 바깥에 쌓지 않고 회사가 직접 보관하거나 장부상으로만 쌓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 퇴직연금법은 퇴직연금이나 퇴직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를 택한 회사는 돈을 회사가 쌓아두었다가 나중에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려울 때 그 돈을 미리 꺼내 운전자금으로 쓰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런 일을 못 하게 막아 퇴직금 체불을 없애겠다는 방침인데, 단계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니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06. 김민경 차장님, 이미 퇴직연금을 시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대기업이 많죠.

07. 대기업의 약 90%는 이미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도입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퇴직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익률인 6.47%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운용 방식에 따라 차이가 컸습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에만 투자했을 때 수익률은 3.09%였고, ETF나 펀드에 투자한 실적배당형은 16.8%로 다섯 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제도별로도 DB형 3.53%, DC형 8.47%, IRP 9.44%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는 작년에 증시가 좋았던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10년 평균으로 보면 2.6%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10년 평균 2.6%면 정기예금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08. 김학주 교수님, 금융기관들이 수익률 향상에 그다지 노력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죠.

09. 이미 수수료를 떼어 가는 구조라서 굳이 높은 수익률을 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이자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운용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정부 방안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수익률이 무조건 높아질지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전문가가 운용하니 수익률도 높을 거라고 홍보하겠지만, 핵심은 그 전문가가 누구를 위해 일하느냐는 것입니다. 맡긴 사람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10. 근로자 중에 퇴직연금을 신경 쓰지 않고 방치해 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11. 엄청 많습니다. 2023년에 디폴트 옵션 제도가 도입된 이유도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사전에 지정된 방법대로 운용되도록 한 것입니다. 기금형 제도가 도입되면 방치된 자금도 운용될 여지가 있으니, 방치된 것보다는 나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 대기업 노조는 퇴직연금보다 퇴직금을 받는 것을 더 선호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13. 우리나라 대기업에는 정규직 연공서열형 호봉제가 있어서 매년 급여가 따박따박 올라갑니다. 그래서 급여 인상률이 2%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보다 퇴직금으로 굴리는 기업이 훨씬 많았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더 유리했던 것이죠.

14. 이번 제도는 유예 기간을 3년밖에 주지 않았는데, 중소기업에는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흑자 도산 가능성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제대로 적립하기도 어려운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15. 맞습니다. 지금 문제는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입니다. 영세 사업장이 200만 개가 넘습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은 1만8천여 개에 불과합니다. 3년 안에 모든 기업이 퇴직금을 외부에 예치하라고 하면, 흑자 도산이나 일자리 감소 같은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회사 바깥으로 적립할 여력이 없는 기업이 많습니다.

16. 일본 사례를 보면, 2002년에 사외적립 의무화를 실시하면서 기업의 자금 충격을 우려해 10년의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그에 비하면 3년은 졸속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도가 도입된 지는 꽤 됐는데 법으로 강제하지 않은 채 흘러왔습니다. 이제 와서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 부담 때문에 그동안 강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7. 정부도 기업 부담을 덜어 줄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8. 예산 120억 원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이를 기업당 120억 원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전체 예산 120억 원을 대출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세 사업장이 200만 개가 넘는 현실에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중소기업 중심의 현실에서 3년 안에 모든 사회적립을 완성하라는 것은 졸속의 우려가 있습니다. 법안을 만들 때 기간을 훨씬 길게 두고,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흡수할 장치가 필요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19. 정부가 제시한 기금형 퇴직연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입니까?

20.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금융기관 개방형'입니다. 둘째, 노사가 함께 운용하는 '연합형'입니다. 셋째, 공공기관이 운용하는 '공공기관 개방형'입니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운용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에 운용을 맡기는 형태로 보입니다.

21. 현재 중소기업 퇴직연금을 다루는 공공 법인은 근로복지공단 산하 '프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규모가 1조 9천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너무 작습니다. 영국은 레스토라(NEST)라는 거대한 국가 주도 기금이 있어서 영세 기업을 충분히 포용할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처럼 중소기업 중심 시장에서 몇 안 되는 작은 공공 법인으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여기에 들어와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로 자금력이 크고 수십 년간의 운용 노하우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시장에 들어오면 민간 기금보다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은 시장 생태계를 교란한다며 많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안에서는 국민연금이 배제됐고,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용자와 노동자 입장에서는 가장 저렴하고 안전하게 노후 자금을 굴릴 수 있는 공공 옵션이 빠진 셈입니다.

22.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생각하면, 국민연금이 들어오는 데 걱정도 있습니다. 자산 리밸런싱 논란도 있었죠. 국민연금이 들어오면 내 퇴직연금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3. 국민연금의 필요성은 가입자를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잘 운용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수탁법인을 감독하는 기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으니, 충분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가입자를 만나 보면 국민연금을 믿을 수 없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가입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4. 국민연금은 실력이 좋습니다. 수익률 성과는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보다 훨씬 높았을 겁니다. 다만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연금도 일본처럼 독립된 수탁 주체로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보건복지부 산하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것도 분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독립 수탁자의 독립성, 즉 법인 주체로서 독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믿기 어렵습니다. 정부 안대로 하면 감독자인 법인 이사회가 결국 같은 금융사가 됩니다. 그러면 자사 상품을 더 선호하게 되고, 이중으로 수수료를 떼어 가게 됩니다.

25. 김민경 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을 받아 운용하는 위탁운용사들의 정체성이나 관리감독 측면에서 걱정이 있는데, 금융기관들에 대해 괜찮겠습니까?

26. 퇴직연금 안에서는 고용노동부나 금융감독원이 자사 상품 운용을 최대한 검토하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기 회사 자산운용사 상품만으로 운용하는 것에 대한 감독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금형에도 이런 제한을 더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퇴직연금 수수료는 운용 관리 수수료와 자산 관리 수수료 두 가지를 받는데, 퇴직연금 안에서는 따로 매매 수수료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이중부과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비용적 측면도 나중에는 제한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27. 정부 방안에는 독립이사를 4명 이상 둘 수 있다는 안전장치도 있습니다.

28. 한국 금융권 현실상, 독립이사가 경영진의 뜻을 거스르고 가입자 편을 들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독립이사들이 지금 듣고 있다면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조한 영국의 기금형 제도는 법으로 과반 이상, 즉 의장을 포함해 과반이 독립 수탁인으로 채워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정부 방안은 매우 순진해 보입니다. 금융회사가 핑크빛 수익만 제시할 게 아니라, 수익이 나지 않으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 성과연동 수수료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기금 내에 자사 상품을 편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등의 장치가 향후 법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9. 노사 연합형은 노조원들의 참여가 커서 서로 합의해 법인을 만들어 운용하는 흐름이 강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30.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 양측이 모두 전문가가 아니어서 회사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힘들 것입니다. 노사 관계가 매우 좋은 회사가 많지 않아서, 연합해서 운용할 때 매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사 협의체가 잘 운영되는 사례는 일본인데, 일본에서는 기업이나 노사 협의체가 법인을 세워 자산운용사를 데려와 일을 맡기고, 성과가 나쁘면 교체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영세 사업장이 많아서 이런 협약을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공공 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이 독립된 수탁자가 돼서 퇴직연금 시장에 들어오면 전체적인 공정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금을 관리하는 핵심 주체는 자산운용사가 아니라 가입자가 되어야 합니다.

31. 기금형이 활성화되더라도 현재처럼 자기가 금융회사와 직접 계약해서 운용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32. 맞습니다. 둘을 같이 운용하도록 가져가는 것이 취지입니다. 직접 운용하고 싶은 분은 직접 하시면 되고, 자기가 운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기금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출자 법인이 어떻게 운용할지 우려되면 선택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더 넓은 선택권을 주겠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다만 감독자와 플레이어가 한 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익이 나지 않으면 바로 운용사를 바꿀 수 있는 거버넌스의 독립성이 확보돼야 가입자 이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연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한국 국민연금도 정부 감독에서 독립해 주체적인 독립 수탁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3. 정부가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상한선 70%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투자자나 업계에서 많이 바라던 것입니까?

34. 맞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달리 DC·IRP에서는 위험자산을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100% 주식형에 투자하고 싶은데, 70%로 막혀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주식 시장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위험자산 비중을 높여야 수익률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은 맞습니다.

35. 다만 정부 방안에는 사고 대응을 위한 '운영위험준비금'이 있고, 정립금의 0.25%를 적립하도록 했습니다. 이건 거의 꼬리표 떼기용 쌈짓돈에 불과합니다. 너무 적습니다. 0.25%로 사고에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사후약방문으로도 너무 적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관리하려면 독립적인 수탁법인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독립성, 전문성, 중립성이 모두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것도 바로 독립성 때문입니다. 자산운용의 큰 원칙을 세우는데 정부 입김이 너무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정부는 독립적으로 결정했다고 하지만, 회의록은 왜 비공개인지 모르겠습니다.

36. 위험자산 비중을 높이면 손실 확률도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37. 맞습니다. 다만 주식시장 그래프는 결국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은 단기가 아니라 10~20년의 장기적 관점에서 운용해야 하므로, 분산 투자가 필요합니다.

38. 이미 퇴직연금을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개인도 많은데,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 주신다면요?

39. 첫째, 분산 투자가 중요합니다.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져가야 합니다. 단기 매매는 좋지 않습니다. 사고 조금 떨어지면 파는 식의 잦은 매매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셋째,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가입자들은 한 번 가입하면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리금보장 상품이 만기가 돼도 현금으로 남아 있거나, 펀드를 팔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상품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0. 김학주 교수님, 국회로 법안이 넘어가면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41. 많습니다. 가입자 손실 보존을 위한 위험준비금이 0.25%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3년의 유예 기간도 너무 짧습니다. 10년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요. 비영리 대형 사업자, 즉 국민연금이 들어와서 공정성을 높이고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합니다. 독립 수탁제도 필요합니다. 수탁자 법인은 최소한 영국처럼 의장을 포함해 과반 이상을 금융회사와 관계없는 독립 수탁인으로 채워야 합니다.

42. 퇴직금 사회적립 의무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관련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 김학주 교수, NH투자증권 김민경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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