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김범주특파원/한국금융당국해석전달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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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승인해 이날 밤 첫 거래 예정. 연기금 등 대형 자금 유입 기대(연말 최대 1억 달러 전망)가 있으나 가격 변동성과 투자자 보호 우려도 존재. 국내에서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으로 볼 수 없어 ETF 상장·거래 중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해 국내 투자는 어려울 전망.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비트코인이 투자재로 자리 잡은 것 같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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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이 세계 금융의 중심인 미국에서 공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역사적인 첫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변동성이 크고 불안정하다는 평가 속에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했던 가상자산이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 공식 인정받은 셈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이고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김범주 특파원의 리포트를 먼저 보신 뒤 현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미국 투자 시장을 총괄 감독하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승인했습니다. 비트코인 ETF 투자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사 모은 뒤, 이 비트코인에 대한 권리를 잘게 쪼개서 주식처럼 파는 구조입니다. 승인을 받은 투자 회사들은 내부 준비를 마쳐 놓은 상태여서,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ETF를 상장하고 거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만 살 수 있었던 비트코인을 이제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예금이나 주식 거래하듯 손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대형 금융회사들이 관리하고 정부가 보증한 것처럼 받아들여져, 엄격한 투자 규정을 지켜야 하는 연기금 같은 큰손들도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말까지 최대 1억 달러, 우리 돈 약 130조 원이 비트코인 ETF로 몰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투자자 안전 문제는 검토에서 빠졌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히 높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정말 가치가 있는 자산이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그래서 미국 당국도 그동안 금융상품 승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받아들였습니까?
사실 이번에도 감독 당국은 승인을 내주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투표 결과도 3대 2로 박빙이었습니다. 특히 위원장은 비트코인 가격이 누군가에 의해 조작될 수 있어 투자자들에게 위험하다며, ETF 신청이 들어와도 앞장서서 막아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한 투자 회사가 소송을 걸었고, 작년 8월 재판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당국이 졌습니다. 그동안 거부해 온 이유가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막을 근거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승인하게 된 것입니다.
승인을 받았으니 이제 비트코인이 금이나 원유 같은 중요한 투자 대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위원장은 오늘 개인 성명을 따로 내서, 이번 결정이 비트코인 자체를 승인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ETF를 허용한 것이니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한다고 남겼습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승인이 난 만큼, 금이나 원유처럼 중요한 투자 자산으로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들어왔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벌써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많이 나오는데, 현지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투자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이 우세합니다. 반대로 금이나 원유는 가격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반면, 비트코인은 가격 제한 폭이 없고 예측이 어려워 갑자기 몇십 퍼센트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연기금 같은 묵직한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겠느냐, 예상보다 투자가 적을 것이라는 전망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아직 국내에서는 이 상품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가상자산이라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해석입니다. 이 내용은 안상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미국 거래소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되면, 국내 투자자들은 증권사 HTS를 통해 해외 ETF에 매수 주문을 넣고, 국내 증권사가 이를 중계해 미국 증권사에 주문을 넣는 방식의 거래가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투자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기초자산에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는 국내에서 상장 자체가 불법이고 거래 중계도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도 비트코인은 한정된 자산인 만큼, 변동성이 높은 가상자산을 기초로 한 투자상품 출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관련 큰 전환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비트코인이 투자재로 자리 잡은 것 같다며, 이제 내재가치와 안정성을 시험해 볼 시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시장도 들썩여 이더리움 등 이른바 '대안 코인'이 88% 뛰는 등 변동성도 커졌습니다.
투기의 온상으로 접근했던 과거의 가상자산 제도론은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분명합니다. 자본시장에 편입되어 있지 않던 가상자산이 공식적으로 자본시장의 성격을 부여받는 계기가 되었고, 글로벌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초기 단계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불법에 대한 처벌 강화와 별개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와 유통 관련 산업 육성을 포괄하는 제도 정비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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