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염승환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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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10억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이 연말 대주주 회피 매물을 유발해 한국 증시 수급에 부정적이며, 신뢰 하락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 10억 기준 자체가 현재 시장 규모에 비해 부적절하다는 견해도 제시. 상법 개정과 세제 개편이 엇박자라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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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시장이 바뀌고 있는 것 같다.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지주사 얘기도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놓고 지금 주식 시장이 난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부 세제 개편안이랑 김성环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먼저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나라는 주식에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미국은 수익이 나면 연간 250만 원 이상에 대해 22% 정도의 양도세를 내는데, 한국 주식은 상장 기업 대상으로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대신 대주주는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재용 회장이 주식으로 차익을 얻었다면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대주주 요건을 어디로 설정할 거냐가 관건입니다. 예전에는 50억 정도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부터 이걸 낮추기 시작해서 25억으로 단계적으로 낮췄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10억까지 낮췄습니다. 대주주 요건이 많아진 거죠. 대주주 요건은 한 종목에 10억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10억어치 갖고 있으면, 보통 연말에 그걸 결정합니다. 내년에 수익이 났는데 팔면 22%를 내야 되니까, 10억 이상이면 대주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연말마다 무슨 일이 생기냐면, 10억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이 주식을 연말에 팝니다. 과세 대상 대주주에서 벗어나려고 파는 겁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세금 회피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본인 입장에서는 세금을 안 내야 하니까, 이익이 난 주식을 일단 팔아버립니다. 보통 8억, 9억으로 맞춰 놓습니다. 그러면 대주주 요건이 안 되고, 1월에 다시 삽니다.
그래서 연말에 주식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주기가 점점 빨라져서 10월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미리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에 이걸 다시 50억으로 올렸습니다. 이 현상이 좀 완화되기 시작했지만, 10억과 50억은 금액 자체가 다르죠.
이번에 다시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겠다는 건 세수를 더 걷기 위해서입니다. 옛날로 원상복귀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연말이면 대주주를 회피하기 위해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그 피해는 소액 주주들이 봅니다. 나는 많이 갖고 있지 않더라도, 대주주들이 팔아버리니까 내 주식도 빠집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수급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연말에 그 고생을 해서 50억으로 맞춰 놨는데 다시 10억으로 낮추니,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천을 얘기하면서 세금 문제에서는 오히려 역행한다는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10억으로 낮춘다고 세제 효과가 있을까요? 연말에 다 팔아버리면 실제로 거래대금도 줄고, 양도세도 안 내려고 하겠죠. 진성준 의원이 말한 것처럼 세제 효과가 사실 클 수가 없습니다. 거래대금이 줄면 거래세도 줄고, 시장이 위축되니까요.
진성준 의원은 "별 상관없다"고 주장했는데, 한 애널리스트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15년간 한국 증시는 미국에 비해 수익률도 안 좋았고, 국장 탈출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좋지 않은 시장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희망이 좀 보였는데, 한국 시장은 지금 꽃으로 때려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꽃으로 때리면 아프지는 않아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10억으로 낮춘다고 피해가 없다는 주장은 너무 과도한 것 같습니다. 증시에 민감한 이슈이고, 역행하는 정책이 하나만 나와도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면 결국 신뢰가 떨어집니다. "이거 안 되겠구나, 국장은 또 안 되나 보다"라는 논리가 강해지는 거죠.
진성준 의원은 이런 나비효과를 잘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어차피 연말에 팔아도 연초에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을 많이 해 보지 않았다면 변동성이 큰 시장이 얼마나 매력이 떨어지는지 잘 모르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정권이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50억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10억과 50억 사이의 왔다 갔다 하는 게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50억으로 올렸다고 주식 시장이 실제로 올라간 건 아니지만, 그렇게 단편적으로 해석할 것만은 아닙니다.
2023년 12월에 결정이 되어 통과됐는데, 그 해 11월과 12월에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 영향도 일부 있겠지만, 당시 글로벌 시장도 좋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10월, 11월이 이상하게 안 좋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소액 주주들이 10억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되는데, 그분들이 던지면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은 영향이 큽니다. 11월, 12월이 되면 사람들이 "물량이 나오겠네"라고 알고 안 삽니다. 매수 심리가 없고 팔 사람만 있습니다. 보통 12월 말이 되면 끝나고, 12월 말과 1월은 또 좋습니다.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고, 이게 매년 반복된다는 것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그래서 50억으로 올린 겁니다.
2024년에는 하반기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았고, 계엄 사태가 터졌습니다. 계엄 때문에 폭락한 거죠. 세금과는 아무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12월에 미국 증시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한국 증시만 완전히 폭락했던 건 국내 정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세금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진성준 의원 말처럼 50억으로 올렸는데 주가가 빠졌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다시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검은 금요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주말에 민주당 의원들이 세제 개편안을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서 긍정적인 멘트를 한 것도 희망을 줬습니다. 외국인은 많이 팔았는데 국내에서 많이 받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도 나왔는데, 세제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국내 증시에 대한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세제 개편이 증시에 부정적이라는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시장의 신뢰도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지난해도 밸류업을 하겠다고 했고, 상법 개정도 하겠다고 했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결국 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월 초에 주식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을 때 윤 대통령이 밸류업과 상법 개정을 얘기해서 시장이 두 달 정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흐지부지됐죠. 시장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을 얘기했고 상법 개정도 빨리 통과돼서 시장은 대부분 확신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세제 개편을 보니 역주행을 하는 겁니다. 세제 개편도 엄청나게 해 줄 것처럼 하더니 찔끔 바꾸다 보니 시장은 "이거 아닌데, 역시 국장은 안 되나?" 하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금요일에 시장이 충격을 받은 이유에 대해 관세 협상이 끝나고 경기 우려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날 아시아에서 한국만 폭락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목요일 오후 5시에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고, 금요일에 시장에 반영된 것입니다. 시간상 세제 개편이 영향을 줬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관세 협정도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세제 개편안에 실망한 자본 투자자들이 빠져나간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제 개편안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8월에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이 되고, 11월에 국회에서 논의한 다음 12월에 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의 반응과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연주 의원도 "대주주 10억으로 낮춰도 시장 안 무너진다는 진성준 의장의 말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코스피 5천과 세제 개편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숫자만이 아니라 자산 가치가 두 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의 자산이 증대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과가 코스피 5천인데, 이것이 안 되면 정부도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0억으로 낮춘다고 세수가 얼마나 늘지 데이터로 검증하기도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10억이 대주주가 맞는지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10억은 부자라고 하기도 어렵고,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4억입니다. 10억을 가진 것만으로 대주주가 되어 세금을 내야 한다면, 누가 적극적으로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15억 이상이면 또 세금을 내야 하니, 차라리 미국 주식에 투자하자는 얘기도 많습니다. 10억 기준도 지금 시대에 맞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대주주는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의 물량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시장이 작아서 10억도 맞았을 수 있지만, 지금은 시가총액이 커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100억 이상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같은 사람들이 대주주인데, 내가 삼성전자를 10억어치 가진 것과 이재용 회장이 가진 것에 똑같이 세금을 매기는 건 맞지 않습니다. 50억도 나쁘지 않지만, 최소한 50억 이상은 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댓글에서도 "주식은 기대감이다. 세제 개편안이 후퇴하니까 실망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주식 시장으로 옮기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었습니다. 주식 시장을 매력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장기 투자 문화를 활성화하려면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은 양도세가 비싼 편이지만, 12억 이하는 세금을 안 내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80%까지 해 줍니다. 혜택이 파격적입니다.
그런데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면 결국 단타를 조장하는 정책이 됩니다. 연말에 팔아야 세금을 피할 수 있으니, 장기 투자가 아니라 단기 투자를 부추기는 셈입니다.
부동산 대신 주식으로 자금을 옮기려면 상법 개정과 세법 개정이 두 바퀴처럼 함께 잘 굴러가야 합니다. 상법 개정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가 들어가 있어서, 통과되면 소액 주주의 권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세법은 자꾸 뒤로 후퇴하려 하니 아쉬운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받아 안아서 여당 내에서 잘 논의가 돼야 한다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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