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엄해림세무사 · 한국인
요약 보기
4년간 엔비디아 투자로 수익률 300%대인 사연자가 1억원 차익 실현 시 양도세(245만원)를 아끼는 방법을 다룸. 배우자 증여 후 매도 시 증여재산공제 6억원 내 비과세 가능하나, 2025년 1월 1일부터 해외주식도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 후 1년 내 매도 시 취득가액이 원래대로 돌아가므로 실효성이 낮아짐. 혼인신고와 증여 요건, 증여재산 평가(전후 2개월 종가 평균) 등 절차를 설명.
다듬은 글
이거 왠지 꼼수라고 보지 않을까요. 현행 세법에 따르면 이 방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인데요. 일단 본인이 직접 매도하면 세금은 245만 원입니다. 반면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매도하면 세금은 0원입니다. 그래서 1억 원을 고스란히 내 손에 쥘 수 있는 거죠. 어디서 냄새가 나지 않나요. 돈냄새는 제가 맡아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세무를 직접 전문가에게 맡기자니 시간도 없고 수수료도 비쌀까 걱정되시죠. 현직 세무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직접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절세해서 크크크 웃음이 난다는 진행을 맡은 이영진입니다. 오늘도 함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 주실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웃음 전도사 엄해림 세무사입니다. 웃음 전문가로 나오셨던 거군요. 웃음을 드리고자 세금 이야기를 하면서도 웃음을 전하는 게 맞는 거죠.
사연자분이 재테크로 크게 수익을 내셨더라고요. 정말 부럽습니다. 이분이 벌어들인 만큼 세금을 어떻게 절약할 수 있을지 역시 돈 있는 분들은 아끼는 것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사연을 소개하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사연자분은 4년 전 엔비디아에 투자를 시작해 꾸준히 추가 매수를 한 3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수익률이 300%를 넘은 상태이고, 이번에 목돈이 필요해 일부 수익 실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차익이 1억 원 정도 날 것 같은데, 해외 주식은 양도세를 내야 하고 세율 22%가 너무 커 보여 알아보니 증여 제도를 잘 활용하면 된다고 들었다고 하십니다. 10년 동안 증여 재산 가액 기준으로 6억 원까지는 비과세라고 알고 계시고요.
그럼 아내에게 1억 원어치를 증여하면 증여세를 안 내는 걸까요. 저희 부부는 작년 말 결혼했고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부부간 증여로 절세가 가능하다면 혼인신고를 당연히 해야겠죠.
엔비디아가 요즘 주식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끝판왕 같은 종목이죠. 2022년 10월 120달러 정도까지 내려갔던 걸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상승인데, 큰돈을 만지시면 그때부터 세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먼저 내가 가진 주식이 해외 주식인지 국내 주식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은 외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우리나라 법인이라도 해외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쿠팡은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어서, 쿠팡에 투자했다면 국내 주식이 아니라 해외 주식을 갖고 계신 겁니다.
국내 주식은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주주가 아니면 지금까지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았습니다. 반면 해외 주식은 우리나라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라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매매 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를 곱해 세금을 바로 내게 됩니다.
사연자분의 차익이 1억 원이라면 250만 원을 뺀 9,750만 원에 22%를 곱해 세금이 245만 원입니다. 세금을 빼고도 7천만 원 가까이 남지만,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니 아까우실 수밖에 없죠. 참고로 종목별로 이익과 손해가 있으면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애플에서 200만 원을 벌고 디즈니에서 100만 원을 잃었다면, 둘 다 팔았을 때 순이익 1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증여 방식으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고려하시는 것 같은데, 주식을 증여하려면 증여 계약서를 쓰고 명의를 배우자에게 넘기면 됩니다. 다만 전제 조건은 법률혼 관계여야 하므로 먼저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했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증여 재산 공제는 배우자 간 6억 원까지이며, 이 공제는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 공동명의 등 증여 전반에 적용됩니다. 증여하는 주식이 6억 원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해외 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즉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으로 증여 재산 가액을 계산합니다. 주가가 항상 일정하지 않으니 평균 가격으로 매기는 거죠. 증여 후 3개월 안에 주가가 폭락하거나 급등하는 경우도 있으니 증여 전후 흐름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받으면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시가로 올라가기 때문에, 바로 매도하더라도 양도차익이 거의 없어 양도세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말로만 들으면 꼼수 같지만 지금은 가능한 방법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증여해 놓고 명의만 빌려 쓰면 안 되고, 실제로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이월과세가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이월과세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빨리 팔면, 증여받을 때 높여 놓은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원래 취득가액으로 되돌려 양도차익을 계산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이월과세는 원래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았고, 부동산 분양권, 입주권 같은 물건에만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이용한 양도세 절감이 늘어나자 정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주식에도 이월과세를 적용하겠다고 이미 법 개정을 마쳤습니다. 시행령이 아니라 법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다행인 점은 증여 후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1년이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10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이 원래대로 돌아가지만, 주식은 1년만 지나면 됩니다. 다만 지금 당장 차익을 실현해야 하는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쓸 수 없는 방법입니다.
본인이 직접 매도하면 1억 원에서 250만 원을 뺀 9,750만 원에 22%를 곱해 세금은 245만 원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 후 매도하면, 주식 가액이 6억 원 이하라 증여세 과세표준이 0원이므로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양도세 역시 1억 원에 취득해 1억 원에 팔았으니 차익이 없어 0원입니다. 세금 한 푼 없이 1억 원을 온전히 손에 쥘 수 있는 것입니다. 245만 원을 아끼는 셈이죠.
이번 이야기를 나눠 보니 세테크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디서 버느냐가 우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조선일보 머니 채널에서는 세테크 외에도 재테크 비법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함께 웃음을 나눴습니다. 세테크크크,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