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장 홈📈 주식명장주식 유튜브를 글로 읽고 저자의 예측을 실제 가격으로 확인합니다명장 게시판 홈요청하기

한국어 · English

Bear 하락 · 제목·요약 키워드 기준 ·

국민연금 '무소득자 차별' 폐지 추진…전업주부·청년 납부예외자 편입 논의

SBS Biz 뉴스 · 2026-10-26 · 유튜브 시청 33,715 · 게시판 조회 13 · 한국인

응용한국인

유튜브 썸네일

난이도 응용#금리#국민연금#추후납부#전업주부연금#청년연금#1인1연금#노후준비

← 목록

저자: 김성일·오건호 · 한국인

요약 보기

국민연금공단이 국정감사에서 무소득 전업주부와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을 자동으로 가입시키는 '1인 1연금'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이들은 적용 제외자로 가입 이력이 없어 추후납부(추납)가 불가능하며, 결혼 여부에 따라 노후 수급권이 갈리는 불합리가 지적되고 있다. 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법률 개정 등 절차가 남아 있다. 출연자들은 저소득·무소득자에게 추납과 임의가입이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추납 확대가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소득이 높은 가입자에게는 추납 수익률이 낮을 수 있어 개인의 소득과 수익률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금 수령 시기 조절(조기·연기 수령)과 1999년 이전 반환일시금 반납 등 제도 활용법도 함께 소개됐다.

다듬은 글

※ AI가 다듬은 글(오탈자·군말 정리)

01. 네, 노후 준비가 불안한 55세 동갑내기 여성 두 명이 국민연금공단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는데, 정반대의 답변을 들었다는 뉴스가 얼마 전 화제가 됐습니다. 노후의 운명을 가른 변수는 결혼이었습니다. 미혼 여성은 추후납부제도를 통해 연금 수급권을 얻을 수 있는 반면, 결혼한 전업주부는 추후납부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불합리를 고쳐 보겠다는 것이 국민연금공단이 구상 중인 '1인 1연금' 제도입니다. 연금 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고, 바로 법을 바꿀 수 있는 것인지 두 분과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김성일 업이즈투자자문 대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02.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03. 이번 뉴스가 갑작스럽게 나온 것 같습니다. 여성 두 분 중 한 분은 결혼을 하셨고 한 분은 하지 않으셨는데, 추후납부를 할 수 있는지가 전혀 달라졌다는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쳐 보겠다는 것이 '1인 1연금'이라고 하는데요. 무소득 전업주부와 청년도 국민연금 틀 안에 넣어 보겠다는 건데, 오건호 대표님, 국민연금공단이 추진하는 방향을 설명해 주시죠.

04. 지금 관심의 핵심은 추후납부인데, 추후납부를 하려면 먼저 국민연금 제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가입 자격이 있어야 하죠. 가입자라도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자로 편제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가입 자격 자체입니다. 가입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를 연금에서는 '적용 제외자'라고 하는데, 적용 제외자는 두 집단입니다. 하나는 소득이 없고 배우자가 연금 가입자인 전업주부, 다른 하나는 27세 미만의 무소득 청년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가입되는데, 소득이 없는 이 두 집단은 적용 제외자이기 때문에 가입 이력이 없습니다. 가입 이력이 없으니 추후납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죠.

05. 그래서 이번에 국민연금공단이 국정감사에서, 추후납부를 누구는 할 수 있고 누구는 할 수 없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두 집단을 자동으로 가입시키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적용 제외가 아니라 적용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입 이력이 생기니까 똑같이 추납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18세부터 59세까지 전체 성인이 약 3천만 명인데, 18세가 넘으면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는 셈이고, 모두가 추납할 수 있는 '1인 1연금'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06. 김성일 대표님, 그런데 왜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1인 1연금'이 아니라 한 가구에 한 연금 같은 느낌인데요.

07. 초기에는 '1가구 1연금' 개념이었습니다. 가정주부는 배우자가 돈을 벌고 있으니 그 연금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었죠. 당시에는 외벌이가 대종이었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70%였습니다. 지금은 43%밖에 안 되죠. 그때는 국민연금 하나로 한 가족을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지금은 맞벌이가 많고, 경력단절을 겪었다가 다시 취업하는 등 여러 케이스가 생기면서 형평성 자체가 달라진 거죠.

08.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고3 자녀에게 국민연금을 넣어 주는 방식이 굉장히 유행했다는 점입니다. 만 18세부터 가입할 수 있으니까, 부모가 이런 제도를 알고 있으면 자녀에게 보험료를 내 줄 수 있습니다. 저도 올해 스무 살이 된 아이에게 생일 선물로 국민연금 한 달 치를 넣어 줬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나중에 추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죠.

09.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혜택이라는 느낌이네요. 모르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 거고요.

10. 맞습니다. 초반에 말씀하신 두 여성분의 사례도 같은 구조입니다. 한 번이라도 낸 흔적이 있으면 나중에 추납할 수 있는데, 한 번도 내지 않고 결혼해서 가정주부가 되면 추납할 권리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제도를 제대로 공부한 분들은 자녀가 고3이 되거나 20살이 되면 한 번 내 줍니다. 나머지 추납은 본인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라는 식이죠. 그런데 정보를 모르면 이 제도를 쓸 수 없으니, 이번에 개편이 되면 부모가 챙기지 못하더라도 언제든 추납할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11. 그러면 국정감사에서 말한 개편안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12. 아직은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10여 년 전에도 논의가 있었지만, 그때는 적용 제외를 없애자는 논의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추납 논란이 떠오르면서 등장한 것이고, 이번 달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업무 추진 보고에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법률 개정까지 수반돼야 하는 일이고, 다른 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논의가 더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시청자 중에는 내년부터 바뀌는 줄 알고 지금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법이 고쳐져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13. 지금도 임의가입 제도가 있잖아요. 법을 고치지 않아도 임의가입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14. 임의가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사람이 40대 후반에 임의가입을 하면, 그 앞의 기간에 대해서는 추납을 할 수 없습니다. 기회를 놓쳐 버리는 거죠. 국민이 모든 정보를 제대로 알 수는 없는데, 미리 챙기지 못했다고 기회를 놓치는 건 잘못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15. 정부가 18세 청년에게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내주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죠.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내년부터 해당되는 건 2009년생입니다. 이미 신청을 받고 있고, 신청을 한 친구들은 내년 1월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용 제외자 두 집단의 경우 제도상으로는 적용이 제외되지만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의가입을 아는 사람은 자녀를 가입시켜 주거나 본인이 가입해서 추납 제도를 활용하지만,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소득 여력도 없는 분들은 모르고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임의가입으로만 가능하게 하지 말고, 일정 연령이 되면 자동으로 가입시키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임의가입은 아무래도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제도를 잘 알아서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16. 지금은 정부의 지원도 신청주의라서 신청한 사람만 받는 구조인데, 이번 연금공단 방안에 따르면 신청 없이 18세 주민등록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는 것이군요.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구조는 좋은 제도가 아니니까요. 그렇게 된다고 가정하면, 무소득 전업주부와 청년들이 이 혜택을 최대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7. 일단 아는 사람이 하게 되죠. 저도 큰아이를 가입시켰고, 아내도 임의가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가입이 무엇이 유리한지 알아야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겠죠. 저소득층이나 소득이 별로 없었던 사람일수록 굉장히 유리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결국 추납이 유리한지 임의가입이 유리한지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여유 자금 1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돈으로 국민연금을 추납할까요, 예금을 할까요, 연금보험에 가입할까요? 보통 보험 상품은 '수익비'로 설명하는데, 1천만 원을 냈는데 2천만 원을 받으면 수익비가 두 배라는 식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예금이나 투자 상품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부수익률을 계산해야 합니다. 납입 기간과 수령 기간까지 모두 포함하면 수익률이 몇 퍼센트로 나옵니다.

18. 예를 들어 저희 아내처럼 임의가입자이고 소득이 없는 경우, 기준소득월액이 1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보험료율이 9.5%니까 1천만 원으로 약 105개월 치를 낼 수 있죠. 이 경우 75세까지 살면 연수익률이 약 6~7.6%, 85세까지 살면 10.2%, 95세까지 살면 10.9%가 나옵니다. 예금 금리가 3% 정도인 걸 생각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익률입니다. 종신형 연금보험 같은 상품은 실제 수익률이 2~3% 대에 그치는데, 보험 사업비를 떼기 때문이죠. 주식 투자로 수십 년간 이런 수익률을 꾸준히 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투자가 만만치 않다고 느끼는 분들에게는 저소득이나 무소득 전업주부의 추납은 무조건 해야 하는 선택이 됩니다.

19. 반면 소득이 많은 분은 얘기가 달라지겠네요.

20.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적게,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많이 주는 제도적 특징이 있습니다. 월급이 600만 원을 넘는 직장인이 1천만 원을 내면 추납 기간은 18개월밖에 안 됩니다.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75세에 사망하면 1.3%로 예금보다 낮습니다. 85세 사망 시 4.4%, 95세 사망 시 5.5%입니다. 자산 배분이나 투자로 연 7~8%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국민연금 추납보다 연금저축이 훨씬 낫습니다.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득이 적거나 가정주부처럼 이미 가입자라면 최저 금액을 넣어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의 최저 가입 금액은 9만6천 원 정도인데, 최저 금액은 굉장히 유리해서 거의 무조건 해야 합니다. 다만 많이 넣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소득과 수익을 잘 따져야 합니다.

21. 복잡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네요. 국민연금 추납이 개인에게 유리해도 사회 전체로는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22. 사적 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펀드로 운용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세대 간 제도라고 하죠. 기금 수익을 많이 낸다고 해서 더 주는 것이 아니라, 받을 급여가 미리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는 확정급여형입니다. 그래서 추납에서 얻는 높은 수익률은 시장 수익률과 연동된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부여된 수익률입니다. 그렇다면 그 혜택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결국 미래 세대가 부담하게 됩니다. 현세대 눈으로 보면 추납은 매력적이지만, 후세대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됩니다.

23. 시민이나 가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고, 제도 운영자 입장에서 현세대의 추납 효과뿐 아니라 후세대에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추납을 확대하는 것 자체는 좋다고 봅니다.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 뒤늦게라도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그러려면 국민연금의 재정 균형을 맞춰 가야 합니다. 재정 안정 대책이 함께 가야 하는데, 이것 없이 현세대가 추납으로 혜택을 받으면 그 부담은 미래 세대에게 넘어갑니다. 정치권도 추납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하고, 긴 세대 간 관점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24. 지금은 추납을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바꾸는 방향인데, 고소득층의 재테크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지 않을까요?

25. 그럴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강남 지역 가정주부 임의가입자들이 큰 금액을 가입하면서 재테크 수단이라는 논란이 있었고, 이 때문에 납입 기간을 119개월로 제한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소 10년은 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한 달이라도 낸 사람은 119개월까지 추납할 수 있게 한 것이죠. 현재 제도에도 반영돼 있어서, 60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예금보다 낮은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익이 많은 사람에게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더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계산해 봤는데, 군 복무 기간이나 중간에 실직했던 기간을 추납하면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옵니다. 일찍 죽으면 마이너스가 되고, 평균 85세까지 살아도 1~2% 정도에 그칩니다.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추납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도 재분배 효과는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를 더 강화하거나 고민할 필요는 충분해 보입니다.

26. 대표님께서는 추납을 확대하는 방향은 괜찮다고 보시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요?

27. 추납 확대는 바람직합니다. 가입 기간이 짧은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노후가 불안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연금에서 일정 기간을 더 채울 수 있게 하는 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추납을 확대하면 두 가지 부정적 영향이 있습니다. 첫째, 재정 수지가 불균형한 상태에서는 추납 혜택만큼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 추납은 확대하더라도 국민연금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함께 높여야 합니다. 둘째, 추납자는 대부분 소득이 낮은 무소득자나 평균 이하 소득자입니다. 그러면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낮아집니다. 국민연금 급여 산식은 절반이 개인 가입 기간 소득에, 절반이 전체 평균 소득에 비례하는데, 평균 소득이 내려가면 모든 가입자의 연금액이 낮아집니다. 추납이 늘어나 저소득자가 많이 들어오면, 매년 받는 예상 연금액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 자체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추납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후세대와 현세대 전체 가입자의 급여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한 뒤에 논의해야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 보고가 갑자기 나온 것 같아 아쉽긴 하지만, 방향 자체가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후속 논의가 충분히 뒷받침돼야 하고, 재정 안정 대책과 연금 소득 감소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28. 마지막으로 5060 세대들이 국민연금을 잘 활용해서 노후를 든든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주시죠.

29. 소득이 많은 분은 괜찮지만, 소득이 적은 분일수록 국민연금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최소 10년은 꼭 채워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60세가 넘어도 65세 전까지 계속 가입하는 제도가 있으니, 가입 개월 수가 부족하면 이 제도를 이용해 채울 수 있습니다. 둘째, 1999년 이전에 퇴직하면서 반환일시금을 받은 분이 약 700만 명인데, 그분들은 반납을 할 수 있습니다. 반납을 하면 국민연금으로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추납이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니 소득과 수익률을 따져 보셔야 합니다. 셋째, 수령 시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65세 기준으로 60세에 받을 수도, 70세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 수령액만 기준으로 손익분기를 따져 보면, 74세 전에 사망하면 조기 수령이 유리하고, 81세를 넘기면 연기 수령이 유리합니다. 대부분 자신의 사망 나이를 모르니 고민이 많죠.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면 조기 수령을 하는 게 낫고, 생활비에 여유가 있다면 연기 수령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30. 좋은 팁이 많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소득 전업주부와 무소득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 자격 확대 문제를 다뤘습니다. 김성일 업이즈투자자문 대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 보기 · 글 내려 주세요 신청

난이도 응용#금리#국민연금#추후납부#전업주부연금#청년연금#1인1연금#노후준비

← 목록으로
공유페이스북밴드

이 글에 대해 요청(숨김) 수정 요청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