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이호석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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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결론: 연금저축에서 국내 ETF 투자는 세금 측면에서 불리하니, 국내 ETF는 일반계좌, 연금저축에는 국내상장 해외 ETF나 분배금이 많은 ETF를 담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다. [일반계좌와 세금 구조] 해외 상장 ETF를 일반계좌에서 매매해 수익이 나면 양도소득세 22%가 붙는다. 반면 국내 상장 ETF는 일반계좌에서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는 비과세다.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로 일반계좌에서는 양도세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내상장 해외 ETF와 분배금] 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타이거 S&P500, 코덱스 S&P500 등)는 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 15.4% 세금이 붙는다. 해외 상장 ETF는 연금저축에서 매수할 수 없으므로 연금계좌 관련 논의에서는 제외된다. [연금저축 세금]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국내 ETF든 어떤 상품이든 인출 시 세금이 부과된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는 5.5%, 80세 이후에는 3.3%로 낮아지는 혜택이 있고, 55세 전에 중도 인출하면 16.5%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즉 국내 ETF를 연금저축에 넣으면 원래 비과세인 수익에 세금을 내는 셈이라는 것이 핵심 논지다. [결론 및 권고] 국내 ETF는 일반계좌에서 투자하는 것이 맞다. 연금저축에서 국내 ETF 투자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불리하므로, 연금저축에서는 국내상장 해외 ETF나 배당·분배금을 많이 주는 ETF를 고려하라고 제안했다. 연금저축 자체는 세액공제 혜택(예: 급여 5,500만 원 이하, 공제율 16.5%일 때 600만 원 납입 시 99만 원 환급 사례)이 있어 유리한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세액공제 구체 내용은 다음 편에서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출연자 전망] 이 영상에는 특정 종목·지수의 1~3개월 가격 방향에 대한 예측 발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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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국내 ETF의 숨은 세금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아마 모르고 계실 연금저축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연금저축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건 굉장히 좋은 상품이니까 꼭 하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연금저축에서 ETF를 투자하게 되면 생각지 못했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ETF 구분하기
여기에는 국내에 상장된 ETF,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KODEX 200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국내 주식이 더 좋다고 하니까, 미국 투자도 좋지만 국내 ETF를 연금저축에 넣어 놓고 나중에 돈 받으면 세금도 안 내고 너무 좋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세금을 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표를 그려 보겠습니다. 첫째, 해외 ETF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해외에 상장된 나스닥 ETF, QQQM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둘째, 국내에 상장되어 있지만 해외에 투자하는 ETF가 있습니다. TIGER S&P500, KODEX S&P500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셋째, 국내에 상장된 국내 투자 ETF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고, 나머지로 배당, 혹은 ETF에서 말하는 분배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구분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 보겠습니다.
일반 계좌의 세금
계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반 계좌와 연금 계좌죠. 일반 계좌에서 해외 ETF를 매매해서 수익이 나면, 수익금에 22%의 세금이 붙습니다. 이것이 양도소득세로, 미국에서 떼는 세금을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내 상장 ETF라면 놀랍게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비과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에 투자할 때 일반 계좌에서 국내 ETF든 주식이든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겁니다.
국내 주식이 잘해서 수익이 나도 세금을 안 내니 참 좋다고 볼 수 있죠. 다만 국내에 상장되어 있지만 해외에 투자하는 ETF, 예를 들어 TIGER S&P500 같은 것은 세금이 15.4% 붙습니다. 분배금이나 배당금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5.4%를 냅니다. 이게 바로 세금이에요. 여러분이 주식 다음으로 싫어하시는 세금이죠.
연금저축 계좌의 세금
그럼 연금저축에서 투자하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해외 ETF는 연금저축에서 살 수 없으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머지 세 가지 경우에는 모두 세금이 3.3~5.5%입니다. 정리된 상태에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내 ETF, 예를 들어 KODEX 200에 투자하고 싶어요. 일반 계좌에서 해야 할까요, 연금저축에서 해야 할까요?" 답은 당연히 일반 계좌입니다. 연금저축은 국내 ETF라도 세금을 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일반 계좌에서 국내 ETF를 투자하면 비과세입니다. 비과세가 되는 걸 굳이 세금을 내면서 연금저축에서 할 이유는 없죠.
두 번째 질문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연금저축에서 국내 ETF 투자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연금저축에서 국내 ETF를 해도 되지만 아깝지 않겠냐고 되묻고 싶습니다. 국내 ETF는 일반 계좌에서 하면 비과세인데, 왜 연금저축에서 세금을 내고 있느냐는 거죠. 정부에 너무 감사해서 세금을 꼭 내고 싶으신 분은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굳이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낼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 연금저축에서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나, 배당을 많이 주는 ETF에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정리하면, 연금저축에서 국내 ETF에 투자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를 담거나 분배금과 배당을 많이 받는 ETF에 투자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3~5.5%의 세금은 혜택이다
제가 말씀드린 3.3~5.5%는 내셔야 할 세금을 연금저축에서 이연시켜 준 다음, 마지막에 찾으실 때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55세에 찾으면 5.5%, 80세가 되면 3.3%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에요. 원래는 세금을 빨리 받으려 했는데, 연금저축에 넣어 두었으니 나중에 몰아서 많이 깎아 줄 테니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국내 ETF는 원래 세금을 안 내는 건데 연금저축에서는 세금을 받아 갑니다. 억울하면 국내 ETF는 연금저축에서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55세에 5.5%, 80세에는 3.3%까지 낮춰 주는 것이 정부의 혜택이죠. 다만 55세 이전에 돈이 필요해서 중도 인출하면 16.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까지 참으면 혜택을 주려고 했는데 못 참았으니 세금을 내라는 것이죠. 결국 좋은 혜택의 상품인 연금저축을 만들어 놓고는, 국내 ETF에는 세금이 붙는다고 하니 이상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연금저축은 해야 한다
세 번째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서 국내 ETF에 투자하는 게 나요, 아니면 연금저축 자체를 안 하는 게 나요?" 이 경우에는 연금저축을 하는 게 낫습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로 세금을 깎아 줍니다. 세금을 계산한 뒤 나온 세액에서 공제를 해 주는 방식이죠. 가장 일반적인 경우,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고 세액공제율이 16.5%일 때, 600만 원을 넣으면 99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13번째 월급'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99만 원을 받으실 건가요, 안 받으실 건가요? 이것만 하시면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으실 건가요?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모르셨을 연금저축의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저도 몰랐던 내용이라 더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많이 알려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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