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박종훈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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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경제기자를 사칭한 주식 리딩방 광고가 SNS에 확산되어 피해가 늘고 있다. 2018년 905건에서 지난해 370건(표기상 수치 불일치, 자막 기준) 등 민원이 급증했다. 유료 리딩방은 저가 회비로 유인 후 고액방으로 옮기는 수법을 쓰며, 무료 리딩방은 운영자가 미리 산 종목을 추천해 선행매매로 이득을 취한다. 피해자가 시세조종 공범이 될 수도 있다. 개인정보 유출·재판매 위험도 크다. 사칭 처벌은 명예훼손·사기 요건 때문에 어렵고, 타인사칭 방지법은 폐기됐다. 감독은 금감원과 개인정보위 사이에 관할 공백이 있다. 투자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업체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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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요. 최근 SNS에 이상한 광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명인들이 주식 투자 정보를 준다며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인데, 당연히 그 유명인은 그런 광고를 올린 적이 없습니다. 업체가 그 사람을 사칭한 거죠. 불법으로 투자 자문을 해주는 대화방, 이른바 주식 리딩방인데, 피해자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분도 그 사칭 피해자 중 한 분입니다. KBS 박종훈 경제전문기자가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번에 피해자로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정말 많은 연락을 받았어요. 제 이름으로, 지금 갑자기 책을 공짜로 나눠 준다면서 제 이름과 심지어 사진까지 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리딩방을 광고하면서 확실한 30% 수익을 약속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보니 상당히 많이 당황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광고를 보고 황당하셨죠?
아주 황당했죠. 사례를 좀 볼까요? 박 기자님 말고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광고들을 준비했습니다.
배우 배용준 씨도 저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용준입니다"라며 무언가를 설립했다, 이익을 보장해 준다는 식이죠. 또 볼까요. 지난번 저도 인터뷰했던 주진형 전 대표도 주식 투자 그룹을 만들었다는 식의 사칭 광고가 떴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모습도 있고, 대통령 사진까지 첨부된 광고도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박종훈 기자가 나오는 광고입니다. 박종훈의 학습 수업에 참여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3년 만에 15억 엔 이상 성장, 월 최고 이자율 1억 엔 초과 등 어마어마한 수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월수입이 천만 엔을 넘는다고 하는데, 엔화를 자꾸 쓰네요.
저런 광고가 떴는데, 신고나 다른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일단 플랫폼 업체 측에 신고를 하고 조치는 다 취했는데, 굉장히 느리더라고요. 제가 맞는지 증명하라면서 온갖 서류를 요구해서 제출했고,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경제전문 기자로 알려져 있으니까 저런 광고가 뜨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바람직하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주식 리딩방이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리딩'은 '읽어 준다', '선도한다'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업체들은 주식 시장을 미리 읽어 준다는 뜻에서 리딩방이라는 말을 쓰죠. 문제는 그중에 고수익 투자를 알려 준다며 사람들을 현혹하는 업체들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리딩방은 정말 조심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사칭 광고는 매우 당혹스럽고, 요즘은 딥페이크 같은 기술까지 이용하잖아요. 영상이나 사진도 가짜로 만들 수 있으니 일반 소비자들이 더 쉽게 현혹될 것 같아 우려가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사진에 글자를 입힌 거라서 본인이 확실한 건 아니죠. 조금만 주의하면 피해갈 수 있는데, 문제는 AI 기술과 결합하면서 딥페이크 영상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 목소리와 얼굴로 "고수익을 약속하겠다"고 말하는 기술이 이미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딥페이크 영상이라고 제작진이 알려 줬는데, 오른쪽 상단에 딥페이크 영상이라고 표기돼 있네요. 저런 식으로 박종훈 기자가 말하는 영상도 나올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술이 충분히 악용될 수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특정 코인에 투자했고 최소 30% 이상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소개하는 영상이 나왔는데, 알고 보니 딥페이크 가짜 영상이었습니다. 이런 영상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수 있으니, 설령 영상이 있더라도 '저런 사람이 이런 광고를 하겠느냐'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 기자님은 페이스북 쪽에 답변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주진형 전 대표도 항의하는 글을 SNS에 올린 걸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칭 광고를 올려도 처벌이나 규제가 당장 쉽지 않다면서요?
주진형 전 한화증권 대표가 정말 답답했는지 인터뷰도 많이 했더라고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명예훼손으로 걸 것인가, 사기로 걸 것인가, 둘 다 쉽지 않아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 같은 주요 요건이 있어서, 단순히 사칭만 했다고 성립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또 사기는 실제로 피해가 발생해야 경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2016년에 타인 사칭을 방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플랫폼이 삭제해 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죠.
주진형 전 대표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가짜 페이스북 계정이 주식 리딩방을 광고하고 있다고 메타 측에 신고했더니, 규정 위반이 아니라서 삭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인지 단박에 이해가 안 됩니다.
요즘 불법 주식 리딩방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면서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최근 광고 방식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주식 리딩 관련 피해 민원이 2018년 905건에서 지난해 370건... 아, 정정하겠습니다. 지난해 피해 민원은 전년 대비 크게 늘어 약 239% 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가 계속 늘고 있는데 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심각하군요. 리딩방 운영자나 업체 관계자들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속입니까?
리딩방은 유료와 무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료방이 악용되는 대표적인 방식은, 먼저 연회비 1만~2만 원처럼 아주 저렴하게 가입시킨 다음 방 안에서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일당 중 한 명이 "회원제 방으로 옮겼더니 진짜 투자 정보가 있어서 몇십억을 벌었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면, 1만~2만 원짜리 회원들이 고액방으로 옮기게 됩니다. 실제로 한 해 수천만 원의 회비를 요구한 유료 리딩방도 있었고, 피해자도 많았습니다.
무료 리딩방에서는 운영자가 미리 사 둔 종목을 추천 종목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운영자는 그 추천으로 주가가 오를 때 팔아 부당 이득을 얻는데, 이것이 전형적인 불법 리딩방 수법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섞여서 돌아다니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사게 만드는 방식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시세 조종의 공범이 될 수도 있다는 건 어떤 얘기인가요?
앞서 말한 선행 매매의 경우, 투자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추천을 믿고 샀을 뿐입니다. 그런데 운영자는 일부러 시세를 조종하기 위해 추천하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매수 행위가 시세 조종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서, 경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리딩방에서 나오는 정보를 선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전적 피해나 형사적 조치 말고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리딩방에서 특정 유명인의 책이나 상품을 보내 준다며 주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르고 주소부터 전화번호, 카드 결제 정보까지 다 넘기게 되는 거죠. 이 정보가 정말 악용되기 쉬운 게, 사기업체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어디에 투자하는지 등 선호 관계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정보보다 비싸게 팔릴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정상적인 업체에도 팔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팔 수 있습니다. 내 정보가 비싸게 팔리는데도 나는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단속을 해야 하는데, 단속 기관들 사이에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셨죠?
피해를 봐도 구제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단속은 누가 할 것이냐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금감원에 단속을 요청해도 쉽지 않습니다. 관련법상 금감원은 신용정보회사 등만 감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리딩방 정보 유출은 개인정보위 관할이라는 입장이고, 개인정보위는 리딩방 자체가 금감원 소관이라 자신들의 관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입장 차이가 있다 보니 감독의 사각지대가 생겨서, 사전 감독 기회를 사실상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먼저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서로 "저쪽 책임이다, 저쪽 관할이다"라고만 하면 이해가 잘 안 되네요.
합법적인 리딩방도 있습니까? 아까 유료·무료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리딩방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가 불법인지 보면, 예를 들어 기업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몰래 이용하는 건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미공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정보를 돈을 받고 거래한다면 명백한 불법이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미공개 정보가 아닌 투자 정보나 추천을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료 회원제로 회비를 받는다면 유사투자자문업으로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안 돼 있으면 불법이 되는 거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케이블 방송에서도 어떤 종목을 권유하는 방송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과는 어떻게 다른가 궁금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개미투자자들이 조언하는 주체를 신뢰할 만한지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금융감독원은 투자 조언을 하는 사람이 신뢰할 만한 자격을 갖췄는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정보 제공자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또는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금감원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있습니다. 사칭 업체들이 자격을 갖춘 것처럼 사진과 문구로 "제가 누구입니다"라고 소개해 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단속할 규정이 더 강화돼야 할 것 같습니다.
피해를 봤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면 됩니까?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또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유료 서비스의 해지나 환불 등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개미투자자들을 위해 주식 리딩방과 관련해 짧게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런 사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 노력해야 하는데, 플랫폼 등에서 여러 제한이 있다 보니 투자자 스스로 주의하고 사전에 피해를 피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박 기자님 말씀이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KBS 박종훈 경제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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