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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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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에 받으면 늦습니다: 60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 (이용주 연금박사 풀버전)

신사임당 · 2026-11-07 · 유튜브 시청 2,910 · 게시판 조회 0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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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응용#코스피#삼성전자#국민연금#연금개시연령#조기수령#연기연금#기초연금#건강보험료#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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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신사임당 · 한국인

요약 보기

이 영상은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 논의, 기금 운용과 재정 문제, 조기·연기 수령의 득실, 개인연금 설계, 기초연금 개편,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과 피부양자 기준 등 노후 소득과 보험료에 관한 여러 주제를 다룹니다. 발언자는 국민연금이 기금 운용 수익률과 무관하게 종신 지급되는 사회보험이라고 설명하며, 수령 개시 연령이 늦춰질 가능성과 그 배경을 짚습니다. 출생 연도별로 현행법상 수령 개시 연령(63세~65세)을 정리하고, 법 개정 시 1973년생 이후 출생자가 66세 이상으로 늦춰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소개합니다. 발언자는 프랑스 사례를 들어 연금 개혁을 미루면 세대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기금 운용 측면에서는 최근 주가 급등락으로 기금 규모가 크게 변동한 사례를 언급하며, 기금 수익률에 기대기보다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조기 수령은 1년당 6%, 연기 수령은 1년당 7.2%씩 연금액이 조정된다는 점을 제시하고, 건강·자금 사정 등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면 대체로 연기가 유리하다는 견해를 밝힙니다. 다만 이는 발언자의 판단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임의계속가입(퇴직 후 2개월 내 신청) 제도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피부양자 등록은 소득·재산 기준과 자녀의 직장 재직 여부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금융소득 1,000만 원 기준, 주식 매매차익·ISA·비과세 연금 등 보험료 산정과 관련된 제도도 소개됩니다. 영상은 제도 내용을 설명하면서도 개혁 필요성에 대한 발언자의 비판적 입장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다듬은 글

※ AI가 다듬은 글(오탈자·군말 정리)

01.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더 나오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기초연금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말은 다 맞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더 나오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며, 기초연금은 감액됩니다. 이것은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02.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대한민국 연금 1등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연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03. 보험료를 13%까지 올린 지 1년도 안 되어 수급 나이를 68세로 늦추자는 안이 국회 특위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논의에 그칠까요, 결국 현실이 될까요? 전문가들의 예측은 결국 현실이 된다는 쪽입니다. 앞으로 68세, 혹은 70세 이후에 연금을 받게 되는 날이 오긴 올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사회가 변하고 있고, 기대여명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평균수명이 50~60세였지만 이제는 90~100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의료 기술이 발전하면 150~200세까지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100세를 넘게 산다면 60세가 노인일까요? 아닙니다. 65세도, 70세도 이제 노인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04. 국민연금 개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8세, 70세로 늦추자는 안에 반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는 연금을 일찍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65세, 70세가 노인으로 분류되기에는 점점 이른 나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연금을 일찍 받고 싶다면 60세에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다니고, 피부 관리도 하지 않아 주름이 많고 머리도 하얗게 세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염색을 하고 피부 관리를 받아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다니면서, 노인인데도 노인 티를 내지 않으니 연금 개시 연령이 자꾸 늦춰지는 것입니다. 국가 입장에서 보면 60세 어르신도 힘들게 사는구나, 연금을 빨리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70세에도 40~30대처럼 젊게 살면서 연금은 일찍 받고 싶다고 하니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늙어 보이려고 노력합시다. 그래야 국민연금 연령도 늦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05. 국민연금은 지금 65세부터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기금 고갈 문제와 재정 문제, 그리고 기대여명 문제 때문에 앞으로 개시 연령은 점차 늦어질 것입니다. 선진국들도 67세, 68세로 연장하는 나라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 문제이며, 언젠가는 67세, 68세 이후에 받게 될 것입니다.

06. 그렇다면 출생 연도별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금 64~65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법이 바뀌면 66세, 67세로 늘어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미 법으로 정해진 사람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70대이고, 1961년생부터 1964년생까지는 63세부터 받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1963년생이 63세가 되어 연금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1965년생부터 1968년생은 64세부터 받게 되고,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받는 것으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07. 이번에 고령화와 기금 고갈 문제 때문에 연금 개시를 더 늦추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법으로 개정된다면 대략 다음과 같이 바뀔 것입니다. 1965~1966년생까지는 현행법대로 64세부터 받고, 1969~1972년생은 65세부터 받습니다. 법이 바뀌면 1973~1976년생은 66세부터, 1977~1980년생은 67세부터, 1981년생 이후는 68세부터 받게 됩니다. 아직 법이 바뀌지 않았지만 바뀌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08. 정리하면, 1969~1972년생은 현행법상 무조건 65세에 받게 되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1973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한두 살, 세 살 정도 늦게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원망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1973년생이라 66세에 받게 되는 것이 안타깝지만, 국가가 재정을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개편은 더 일찍 이루어졌어야 사회적 부담을 나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늦추면 늦출수록 후세대의 부담이 커집니다.

09. 프랑스의 사례를 보십시오. 복지국가로 알려진 프랑스에서 연금 개혁 논의를 미루다가, 현재 노후 세대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교육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젊은 세대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결국 폭동으로 번졌습니다. 우리도 조만간 이런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폭동이 발생하면 사회가 불안해지고, 주가와 부동산이 폭락하며,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노후에 살아 계신다면 만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연금 개혁은 하루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을 1년 늦게 받음으로써 기금이 더 안정될 수 있다면, 이런 제도 조정은 필요합니다.

10. 제가 정부를 비판하면 어떤 분은 연금박사가 정부 편이냐고 묻기도 합니다. 저는 정부 편도, 국민 편도 아니고 그저 '연금 편'입니다. 사회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려면 어떤 개혁이 필요한지를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11. 최근 석 달 반 만에 국내 주식 평가액이 182조 원 줄었습니다. 이 손실이 내가 받을 연금에 영향을 주고, 고갈이 앞당겨진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의 지급액 공식상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은 내 연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개인연금, 연금저축펀드, IRP, 퇴직연금 같은 것은 운용 수익률이 내 연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수익이 나면 잔고가 늘어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손실이 나면 줄어듭니다.

12. 하지만 국민연금은 다릅니다. 기금 운용은 펀드처럼 하지만,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돌아가시는 날까지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기금 운용을 잘하든 못하든 연금액을 평생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기금 운용을 잘 못해서 잔고가 줄어들면 결국 기금이 고갈됩니다. 이때 국가는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며, 세금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이 생기면 연금을 못 받거나 깎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3. 1~2년 전만 해도 국민연금 기금이 이대로는 큰일 난다, 2060년이면 고갈된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개혁 논의가 이어지면서 청년들은 국민연금을 안 내겠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연금 개혁을 하긴 했지만,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크게 칼질을 하지 못하고 살짝만 고치는 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기금 고갈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14. 그런데 올해 주식시장이 좋아지면서 기금 운용 수익률이 크게 올라, 1,200~1,300조 원이던 기금이 6개월 사이에 1,800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그러자 기금 고갈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고, 이 정도면 2080년 이후까지 연장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식은 오를 수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6개월 만에 두 배 가까이 폭등한 것은 정상적인 시장이 아닙니다. 회사도 6개월 만에 두 배로 성장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결국 주가는 폭락했고, 코스피는 4,000포인트에서 9,000포인트까지 갔다가 다시 5,000포인트로 떨어졌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손실 182조 원 이후에도 100조 원가량 더 떨어졌으니, 지금은 약 300조 원이 날아간 셈입니다. 열심히 노력했던 것이 도로아미타불이 된 것입니다. 다시 기금 고갈 문제가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15. 우리나라 사람들의 몇 년치 연금이 한순간에 날아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시장 변동에 따라 잠깐 좋았다 잠깐 나빠지는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금 수익률이 나아진다면 재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에 기대기보다는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 지금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사실상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일찍 들어와 빨리 받는 사람은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기금에 펑크가 나면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결국 메워야 합니다. 이 구조를 개혁하지 않고 미루면 결국 기금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16. 반도체 한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도 위험합니다. 중국도 열심히 따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장밋빛 미래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7. 정년은 60세인데 연금은 자꾸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조기 수령은 최대 30% 깎이고, 정년 연장은 아직입니다. 이 공백기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은퇴 절벽', '은퇴 크레바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국민연금 등 본격적인 연금이 시작되는 시점은 65세인데, 이것도 68세로 늦추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정년을 채우는 경우는 60세이고, 일찍 퇴직하는 분들은 50대 중반에 퇴직하며, 빠른 경우 40대 후반에도 퇴직합니다. 결국 소득 절벽, 즉 은퇴 절벽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존재합니다.

18. 이를 해결하려고 퇴직금을 먼저 쓰거나, 국민연금을 5년까지 당겨 받는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당겨 받으면 1년에 6%씩 감액되어, 최대 5년 당겨 받으면 평생 30% 깎인 금액을 받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살 것이라고 가정하면, 정상적으로 받았을 때 100을 평생 받을 수 있는 것을 5년 당겨 받아 70을 평생 받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으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9. 퇴직금을 당겨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은 노후에 평생 받아야 할 연금인데, 50대 중반부터 60대 초중반까지 다 까먹으면 노후에 손가락만 빨아야 합니다. 퇴직금으로 사업이나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겠다며 상가 투자, 이상한 주식 투자, 사업 투자에 손을 댔다가 날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퇴직금은 6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10년간 더 불리는 것이 좋습니다.

20. 결국 은퇴 절벽이 생겼을 때 연금을 당겨 까먹으면 안 됩니다. 오늘 내일 하실 분만 까먹으면 되고, 건강이 괜찮다면 뒤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먹고살 것이 없는데 뭘 하란 말이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50대 중반에 놀 상황이 아닙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자산이 수십억이라 놀아도 된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은퇴 절벽이 생겼다면, 남은 인생에서 내가 가장 건강할 때는 지금입니다. 지금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70~80세에 자금이 떨어지고 몸도 안 좋아 일도 할 수 없다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병원비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이 노후 빈곤입니다. 그러니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의 시기를 노후자금을 탕진하며 보내서는 안 됩니다. 노후자금은 65세 이후로 미루고, 이 기간에는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합니다.

21. 일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대기업 부장이었다는 생각을 버리는 데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일을 못 하고 돈을 까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월 200~300만 원, 최저임금 수준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통해 커리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일이 없는 분들은 봉사 활동이나 재능 기부를 하셔도 좋습니다. 월급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서 노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봉사 활동이나 재능 기부를 하면 돈을 쓸 시간이 줄어듭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돈 벌 시간이 많아서 돈 쓸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는 전부 돈 쓸 시간입니다. 활동적인 일을 하면 돈이 되면 좋고, 돈이 안 되더라도 소비를 줄여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백기를 잘 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

22. 연기가 유리하다는 말이 많지만, 조기 수령을 택하는 분들도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정상적으로 64세 혹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필요한 분들은 당겨 받을 수 있는데 최대 5년까지 조기 수령이 가능하고, 1년에 6%씩 감액됩니다. 반대로 늦춰 받으면 1년에 7.2%씩 증액됩니다. 예를 들어 정상 연금이 100만 원인 사람이 5년 당겨 받으면 30% 감액된 70만 원을 평생 받고, 5년 늦춰 받으면 36% 증액된 136만 원을 평생 받게 됩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70만 원을 평생 받을지, 136만 원을 평생 받을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계산해 보면 웬만하면 늦춰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23. 그럼에도 조기 수령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건강상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고 판단하는 분들입니다. 물론 건강에 자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오래 살기도 하니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국민연금이라도 한 푼 더 받고 가시는 것이 낫습니다. 둘째, 먹고살 돈이 없는 경우입니다. 일을 찾아보라고 하지만 실제로 건강 문제나 여러 사정으로 돈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장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 이런 경우에는 일찍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연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24. 누가 연기하면 될까요? 돈이 남아도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상담을 온 분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돈을 어디에 쓰셨냐고 물었더니, 쓴 것이 아니라 통장에 그냥 넣어 두었다고 합니다. 이자는 얼마인지 물으니 1~2%라고 했습니다. 국민연금을 연기하면 1년에 7.2%씩 연금액을 늘려 주는데, 받아서 통장에 두었는데 이자가 2%도 안 된다면 굳이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연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돈이 여유가 있고 예금이나 주식이 있다면 국민연금은 어차피 쓰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기해서 7.2%씩 늘려 나중에 엄청난 연금액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연금을 받을 때가 되었을 때 재산의 수익률을 분석해야 합니다. 1%짜리, 5%짜리, 7%짜리, 10%짜리 자산 중에서 수익률이 낮은 것부터 먼저 빼서 쓰고, 수익이 잘 나는 것은 오래 가져가는 것이 현명한 노후 준비 전략입니다.

25. 여기까지 조기 수령과 연기 연금을 말씀드렸는데, 이 제도가 얼마나 잘못 설계되었는지 느끼셨을 것입니다. 사회에는 어려운 분도 있고 여유가 많은 분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번 분도 있고, 놀았지만 돈이 없는 분도 있으며, 열심히 해도 돈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놀았는데도 돈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국가의 모든 제도는 가진 자에게서 더 거두어 없는 자에게 도움을 주는 소득 재분배와 형평성을 기본 철학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조기 수령과 연기 연금 제도를 보십시오. 없는 사람, 일찍 받아야 하는 사람, 건강이 안 좋은 사람에게는 1년에 6%씩 큰 비율로 감액합니다. 어려운 분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돈이 많아 국민연금을 굳이 안 받아도 되는 사람에게는 은행 이자가 2~3%밖에 안 되는데도 1년에 7.2%씩 증액해 줍니다. 결국 국민연금 제도는 전형적인 부익부 빈익빈 구조입니다. 부자에게 훨씬 유리하고, 빈자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26. 같은 연금이라도 받는 방식에 따라 평생 수령액이 크게 달라진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놓치는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받는 시점은 선택할 수 있지만, 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연금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시는 날까지 평생 받고, 돌아가시면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국가 입장에서 개인에게 수령 방식을 선택하게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 받겠다고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10년만 받겠다, 혹은 일시불로 다 찾겠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7. 공무원연금은 종신연금이 의무이지만, 연금 개시일에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액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50%는 일시금, 50%는 연금으로 받는 식입니다. 과거에 사업을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 자식을 지원하겠다며 공무원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망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공무원 퇴직자 중에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인생이 대박 났다는 분이 계시면, 제발 한 명만이라도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연금 일시금의 함정

28. 제가 20년 가까이 공무원 상담을 하고 강의를 해 봤지만, 공무원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성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시겠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는데 매일 알을 하나씩 주는 게 성에 안 차서 배를 갈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를 갈라 보니 황금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거위는 죽은 거예요.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29. 공무원 연금은 일시금 제도가 있지만, 국민연금은 일시금 받는 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선택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종신 연금입니다. 불만을 가지시는 분도 있겠지만, 나중에 받아 보면 이게 최고의 선택이 됩니다.

개인연금은 설계가 필요합니다

30. 공적 연금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은 개인연금, 즉 사적 연금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개인연금은 말 그대로 개인 상품이라 국가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보험 상품 중에는 종신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연금펀드나 IRP 대부분은 확정 기간(10년, 20년)에 나눠 받거나, 매달 일정 금액을 받거나, 필요할 때 일시에 뺄 수도 있습니다.

31. 국가는 길게 나눠 받으면 세금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유도할 뿐입니다. 세금 혜택을 포기하면 언제든 한 번에 인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국민연금은 제도적으로 막혀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개인연금은 세금만 포기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32. 그래서 받는 방식을 여러 가지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연금은 평생 종신으로 받고, 어떤 연금은 10년, 어떤 연금은 5년으로 받는 식으로 **계단식 설계**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3. - **평생 필요한 생활비(재산세, 관리비, 의식주비 등 매달 고정 지출)**는 죽는 날까지 나와야 하므로 반드시 **종신 연금형**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 기본 가이드를 만든 뒤 여유가 있다면, 건강할 때 쓸 자금을 **60대, 70대에 집중적으로 받는 확정 기간 연금**으로 설계하세요. 여행이나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 간병비가 걱정된다면 간병보험을 드는 방법도 있지만, 연금 일부를 **80세 이후를 위한 간병 자금**으로 따로 적립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34. 이렇게 인생 사이클에 맞춰 설계하면 같은 연금으로도 훨씬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제 연금은 설계와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국민연금을 일찍, 적게 받으려는 선택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35.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손해"라는 말이 돌면서 일부러 일찍, 적게 받으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선택,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더 심한 말이 나오지만 순화해서 말씀드리면 **바보 같은 선택**입니다.

36. - **건강보험료가 올라간다**: 맞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10만 원을 더 받는다고 건강보험료가 20만 원 늘어나지 않습니다. 대략 4,000원 정도 늘어납니다. 그 정도는 감수할 만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맞습니다. 연 소득(국민연금 포함) 2,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집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었고, 조만간 1,000만 원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머지않아 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시대가 올 겁니다. 몇 년 버티자고 평생 받을 연금을 줄이는 행동은 하지 마세요. - **기초연금이 감액된다**: 맞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이고, 앞으로 개편되면서 받는 대상 자체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미래에 받을지도 모르는 기초연금 때문에 평생 확정적으로 받을 국민연금을 줄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37. 양도소득세를 예로 들어 볼까요. 집을 팔 때 세금이 싫다면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집값이 안 오르면 됩니다. 10억에 산 집이 올라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집값이 안 올라서 세금을 안 내는 게 좋으세요? 결국 이런 논리입니다. 국민연금은 최대한 늘리고, 건강보험료는 감당할 만큼 내는 것이 맞습니다.

추후 납부(추납)는 시기와 방법을 잘 따져야 합니다

38. 과거에 내지 못한 국민연금을 지금 낼 수 있는 제도가 추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보험료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분들은 "지금 할까, 나중에 할까", "높게 낼까, 낮게 낼까" 고민하시곤 합니다. 물론 내가 낸 돈 대비 얼마를 받는지, 즉 가성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고민이 두 가지 있습니다.

39. **첫 번째: 소득공제 효과** 추납은 한 번에 목돈을 내는 방식이고, 그 금액을 해당 연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효과가 가장 큰 해에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 올해 소득이 높고 내년 소득이 없다면, 지금 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그 금액 전액을 소득에서 빼 주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큽니다. 소득세율이 40~50%인 분이 1,000만 원을 추납하면 400~500만 원을 돌려받는 셈이니, 절반만 내고 연금 혜택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 올해 소득이 적고 내년 소득이 많다면, 내년에 하셔야 합니다. 내년에 보험료율이 올라도 소득공제 효과가 더 크니 유리합니다.

40. **두 번째: 조기 사망 위험** 추납을 해 놓고 다음 달에 돌아가신다면 그 돈은 사실상 날아갑니다. 3,000만 원을 냈는데 바로 사망한다면 연금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이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41. 정리하면,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미루지 말고 지금 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또 남성분들은 1988년 이후에 군대를 다녀왔다면 군복무 기간을 추납할 수 있으니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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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왜 생겼나

43. 기초연금은 2008년 **기초노령연금**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누구나 가입하는 국민연금이라는 기본 노후 보장 제도가 있지만, 1988년에 시작되다 보니 1990~2000년대 초반에 은퇴한 분들은 가입 기간이 짧거나 아예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 세대는 경제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벌고 저축하고 집을 마련했지만, 노후 준비는 인생의 맨 뒤 목표라 뒷전으로 밀리기 쉬웠습니다.

44. 그래서 국가가 세금으로 노후 소득을 보충해 주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이후 명칭이 기초연금으로 바뀌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45. 이제는 1988년부터 시작된 국민연금에 30년 이상 가입한 분들이 은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월 150~200만 원, 많게는 250만 원 가까이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이 정도면 기초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으니 기초연금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제도는 20년 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46. 처음 도입 당시에는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했습니다. 과거에는 국민 대다수가 못 살던 시절이라 하위 70%를 줘도 부족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웬만큼은 먹고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위 70%라는 기준에 강남에 20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나 노후에 월 5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까지 포함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도 개정이 시급해진 이유입니다.

'하후상박'에서 '용두사미'로

47. 정부는 "하후상박"을 내걸었습니다. 하위 계층에게는 더 많이 주고, 상위 계층에게는 덜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막상 발표된 개편안은 큰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용의 머리처럼 대단하게 하겠다더니 뱀 꼬리로 끝난 셈입니다. 하위층에게 조금 더 주고, 상위층은 조금 깎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48.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65세 이상으로, 인구수가 많은 연령대이고 당장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미래에 받을 사람의 몫을 깎는 것과 지금 받는 사람의 몫을 깎는 것은 정치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손을 대지 못했고, 결국 "용두사미"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근본적인 개편이 앞으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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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기초연금 금액은 2025년 기준 월 34만 9,700원(최대치)입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에 따라 여러 겹으로 감액이 들어갑니다. 깎이는 경우 세 가지를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51. **1.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 국민연금 수급액이 월 50만 원 안팎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깎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국민연금도 일종의 복지이고, 기초연금은 완전한 복지이므로 두 복지가 중복되는 부분을 차감한다는 논리입니다.

52. 사람들의 불만도 큽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이고 열심히 낸 결과인데, 이를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깎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이를 이해시키거나, 중복 차감 방식 자체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3. **2. 소득역전 방지 감액** 옆집 할아버지와 재산과 소득 수준이 비슷하다고 해 봅시다. 그런데 옆집은 간발의 차이로 기초연금 대상이 되어 월 34만 9,700원을 받고, 나는 간발의 차이로 탈락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 순위가 뒤집히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를 막기 위해 옆집 할아버지가 받는 기초연금은 **최소 10% 정도인 약 3만 5,000원** 선으로 감액됩니다. 그러니 간발의 차이로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많이 받아서 나를 추월하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그 차액만큼만 줄어들 뿐입니다.

54. **3. 부부 감액** 기초연금은 가구 단위로 판정합니다. 단독가구는 소득 기준이 약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기준이 단순히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생활비는 둘이 산다고 두 배가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리비나 공통 비용을 함께 쓰므로 국가는 부부가구의 기준을 단독가구의 **1.6배**로 봅니다. 지급액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라면 월 35만 원을 받지만, 부부는 각각 **20% 감액**된 약 28만 원씩 받는 식입니다.

55. 이 방식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은 지출의 대부분이 식비이고, 둘이 먹는다고 식비가 1.6배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배에 가깝게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1.6배 공식을 적용하면 가난한 부부는 "우리 밥 두 숟가락씩 덜어 먹자"는 상황이 됩니다. 이 때문에 이번 개편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부부 감액 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하는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없애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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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하위 70%에 해당해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입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직역연금을 받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있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도를 만들 때 "이분들은 여유 있는 계층"이라고 전제하고 처음부터 빼 버린 것입니다.

58. 이번 개편에서 이 기준이 일부 손질되었습니다. 다만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기준에 대한 불공정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같은 하위 70%의 소득이라도 공무원연금을 받는 가구는 제외되고 국민연금만 받는 가구는 포함되는 구조는, 소득이 아니라 **연금의 종류에 따라 복지 수급 여부가 갈리는 문제**입니다. 기초연금의 취지인 "소득이 낮은 노인을 돕는다"는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으며, 소득 기준 중심으로 공정하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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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60. - 국민연금은 일시금이 없는 종신연금입니다. 평생 받을 것을 일찍 줄이는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 개인연금은 세금 혜택을 기준으로 받는 방식을 계단식으로 설계하세요. 생활비는 종신형, 여행 자금은 확정기간형, 간병 자금은 별도 적립하는 식입니다. - 추납은 소득공제 효과가 큰 해에 하는 것이 핵심이며, 조기 사망 위험도 고려하세요.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중복 차감, 소득역전 방지, 부부 감액 등 여러 감액 장치가 있고, 이번 개편은 하후상박을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용두사미가 되었습니다. - 직역연금 배우자 기준은 여전히 불공정 논란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소득 기준 중심의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61. 그죠? 뭐 일정 부분 국민연금은 굉장히 늦게 시작됐고, 공무원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직역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이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안 드려도 된다. 기준이 합리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라고 다 잘 사냐, 다 연금이 많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공무원 재직을 10년 정도밖에 못 해서 공무원연금이 많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공무원연금 자체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단순히 공무원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어요.

62. 돈은 없는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는 무슨 죄냐? 나는 공무원과 같이 살고 있다는 죄로, 돈과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겁니다. 그죠? 이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혼하면 돼요. 이혼하면 공무원연금의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살면 못 받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제도가 좀 개편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공무원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자들도 일정한 기준에 들어오면, 하위 70%가 아니라 하위 40%, 하위 35% 이렇게 일정한 기준에 들어오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자고 개편될 예정입니다.

63. 자, 그런데 이 기준을 바꾸면서 하나 더 손질해야 될 제도가 있어요. 바로 직역연금은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나는 공무원을 10년, 15년 재직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을 받으려고 보니까, 공무원연금을 받은 사람들은 기초연금을 못 받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연금을 좀 받다 보니 연금 때문에 돈이 있는 걸로 간주가 돼서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64. 그죠? 그럼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면 되냐? 공무원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버리는 거예요. 일시금 받아 다 써 버리면 나는 어려워지고, 그러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에게 짱구를 굴리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일시금과 연금의 비율도 선택 가능하거든요. 계산해 봐서, 연금으로 다 받았더니 기초연금을 못 받네. 그런데 일시금 50%, 연금 50%로 받았더니 기초연금을 받네. 그렇죠? 그러면 기왕 그럴 거면 기초연금을 받아야지. 일시금 받아 버리고 남은 조금만 연금으로 받아서 기초연금을 받는, 이런 짱구를 계산하게 만드는 겁니다. 국민들이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실 제도가 잘 되어 있으면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제도를 잘못 만들어 놓으면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65.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드리는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지만, 공무원연금 일시금 수령을 막든가, 아니면 일시금을 수령하신 분들은 이미 연금 받으신 분들이니까, 일시금 받은 걸 연금으로 환산해서 기초연금 대상에서 빼 주든가 해야 합니다. 이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일시금과 연금액을 조정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제도를 만들면 좋을 텐데, 국가에서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신사임당 채널을 통해서 정치 제도 만드신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만들어 놓고 나중에 사고가 터지면 그때 가서 땜질하지 말고, 연금 전문가 얘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66. 직장 다닐 땐 체감이 없다가 퇴직하면 수십만 원 고지서를 받고 놀라는 분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실제로 폭탄 수준인가요? 퇴직하고 나면 건강보험료는 폭탄 맞습니다. 폭탄. 폭탄 폭탄. 그런데 사실 이렇게 폭탄이라고 하면 "또 어그로 끌어서 별것도 아닌데 크게 확대해석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보기에 퇴직하면 건보료가 폭탄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고,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직장인 분들은 폭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분들에게는 폭탄이 되는 거예요.

67. 왜 그러냐? 직장인들이 퇴직하고 나서 건보료가 부과되는 것을 폭탄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이유가 세 가지 있어요. 첫째, 직장인들은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면서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부담하는 건 절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건강보험료가 예를 들어 8%라면, 4%는 회사가 내주고 4%만 내가 내기 때문에, 실제로 소득이 좀 많더라도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면 건강보험료를 누가 부담해야 되냐? 내가 다 부담해야 돼요. 회사가 내주는 게 없어요. 지금 건강보험료율이 7.19%에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합쳐야 돼요. 건강보험료율 7.19%라고 얘기하는 걸 여러분 거기 속으시면 안 돼요. 장기요양보험료가 의무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면 지금 8.13%예요. 소득에 대해 이걸 전부 본인이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가 반을 내주던 걸 내가 다 내야 되니까 폭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68. 둘째, 직장인은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내 손으로 내본 적이 없습니다. 급여에서 떼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납입을 하거나 이체를 하거나 연체를 하거나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지요.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떼고 받다 보니까 대부분 내가 세금을 많이 낸다, 적게 낸다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나마 세금은 연말정산이라도 하면서 돌려받기도 하고 더 내기도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이라는 게 없거든요. 내고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건강보험료를 내 본 적이 없어요.

69. 그런데 퇴직해서 지역가입자가 되면 본인이 직접 내셔야 돼요. 내 손으로 이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몇십만 원씩 이체할 때는 손이 떨리잖아요. 분명히 오늘까지 내야 되는데, 어제 할 것을 오늘로 미루고, 오늘 할 것도 점심으로 미루고, 최대한 늦게 내자, 낼 것은 최대한 늦게 내자 하면서 연체도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낸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자동이체를 하셔야 되니까, 통장에서 매달 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것이 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지금은 월급에서 떼고 받았기 때문에 "내 월급은 이건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통장 잔고에서 빠져나가요. 잔고가 감소하는 거죠. 이러니까 폭탄을 느끼는 거예요.

70. 셋째, 직장가입자는 재산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퇴직하는 순간 지역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는 재산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무슨 얘기냐? 직장에 다닐 때는 10억짜리 집에 살든 100억짜리 집에 살든, 1천억짜리 부동산이 있든 한 푼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하니까요. 그런데 퇴직하는 순간 재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집이 좀 비싸면 한 달에 집값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수십만 원씩 부과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탄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처럼 평생 지역가입자로 살아온 자영업자들은 이미 내고 있고, 안 내면 연체되고, 재산에도 부과되는 걸 수십 년 겪으면서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대책도 마련해 놓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직장인들은 그렇지 않죠. 죄송하지만 평생 30년간 온실 속에서 살아오신 거예요. 따뜻한 햇볕을 내려 주고, 춥지 않게 난방해 주고, 더우면 에어컨 틀어 주고, 맛있는 것도 다 주고, 누가 괴롭히지도 않고, 동물이 와서 뜯어먹을 위협도 없이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퇴직하는 순간 야생으로 나오신 거죠. 햇빛이 강렬하게 내리쬐고, 이상한 동물들이 뜯어먹으려 하는 거예요.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71. 여러분이 폭탄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는 원래 야생에서 잡초처럼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둔 지 20년인데, 직장 생활할 때는 저도 온실 속에 있었고, 나와 보니 여기는 완전히 야생이더라고요. 이제는 여기서 잘 견디며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그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 건강보험료가 더 나온다는 것에 대해 준비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72. 직장인분들이 퇴직하면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건강보험료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직장인분들에게 국가가 드리는 특별한 혜택이 있어요. 바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입니다. 무슨 얘기냐? 야생으로 나와 보니 비바람 불고, 햇빛 내리쬐고, 위험하고 힘들잖아요.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국가가 "직장인들이 온실 속에 있다가 사회에 나와서 고생하는구나, 저 사람들을 좀 보호해 줘야겠다" 하고 3년, 즉 36개월 동안 적은 기간을 주는 거예요. 말라 죽지 말라고요. 얼마나 좋은 제도예요.

73. 36개월 동안은 직장 다닐 때 내가 부담했던 본인 보험료와, 퇴직하고 지역가입자로서 내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적은 쪽을 36개월 동안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신청하시면, 둘 중 저렴한 보험료를 내실 수 있으니 꼭 활용하세요. 물론 36개월이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다 내셔야 됩니다. 이건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74. 그런데 퇴직하고 그냥 기다리고 계시면 안 됩니다.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돼요.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비싼 걸 내시게 됩니다. 바로 신청하셔서 "임의계속가입자로 신청하겠습니다, 두 개 중에 싼 걸로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셔야 더 저렴한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하셔서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75. 자녀 밑으로 들어가면 한 푼도 안 낸다고들 하지만 기준이 복잡합니다. 소득과 재산은 어느 선까지 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조건은 뭔가요? 자, 건강보험료를 좀 줄이고 싶으시죠? 안 내고 싶으시죠? 모든 분들이 건강보험 혜택은 받고 싶은데, 내는 건 적게 내고 싶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건강보험료를 안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실 텐데,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가 여러분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에서는 태어나자마자 0세, 1세 아이들도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도 병원에 가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직장인이면, 그 직장인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돼서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이미 다들 해 오신 겁니다.

76.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은 피부양자로 누군가를 등록해 놓고 계시죠. 그런데 퇴직하면 이제 여러분이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되는데, 이때는 내가 누구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피부양자로 등록됨으로써 내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예요. 퇴직 이후에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등록할 수도 있고, 자녀에게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등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77. 재산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넘으면 안 돼요. 그리고 9억 원 이내인 경우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내여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소득 기준이 있어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쳐서 연간 2천만 원 이내여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기준을 초과하면 나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두 가지를 잘 맞춰야 합니다. 돈이 많으시고 비싼 집에 살고 소득이 많은 분들은 아예 안 되고, 이 기준 이하에 들어오셔야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78.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하나 간과하는 게 있어요.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소득과 재산 기준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가 직장인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피부양자 등록 기준은, 피부양자는 직장인에게만 등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프리랜서인 사람은,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어요. 구조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피부양자는 직장인에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싶다면,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재산·소득 기준이 아니라, 자녀가 직장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79. 그럼 자녀가 직장을 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명문대를 나와야 되겠죠. 공부를 잘해야 직장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내가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놈이 공부를 못해서 빌빌거리다가 취직도 못 하면, 집에서 놀고 있겠죠. 그러면 등록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 열심히 고민해 봐야 해요. 자녀가 집에서 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직장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80. 만약 애가 직장에 안 다니고 "아버지, 저 사업하겠습니다", "자영업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됩니다. 애초에 피부양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를 해야겠죠. "야, 내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해야 되니까 네가 직장에 가야 된다." 그렇게 아버지가 사정사정해서 자녀가 취직을 하면, 사대보험을 받으면서 내가 피부양자 등록이 되고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놈이 직장 생활을 몇 달 하더니 갑자기 아버지한테 와서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직장 생활 체질이 안 맞는 것 같고요, 회사에서 막 뭐라고 하고 그래서요. 제가 그만두고 그냥 사업할래요." 이러면 일반적으로는 "그래, 네가 직장 생활이 안 맞으면 사업을 한번 해 봐라" 할 수도 있겠지만, 걔가 직장을 그만두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나는 피부양자 탈락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81.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이 자녀를 직장인으로 키워 놔야 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말씀 들으면서 사업하겠다고 설치는 애"가 아니라, 회사에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내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 자녀가 아니라면 애초에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기준이 이래요.

82. 저는 좀 억울한 게 있어요. 자녀가 프리랜서이거나 그냥 사업을 하면,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 못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도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상하게 지역가입자는 안 해 주고 직장가입자만 해 줘요. 도대체 직장이 뭐가 그렇게 좋길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기업에서 작업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기보다, 이들을 직장에 노비로 부리기 위해서 국가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직장인으로 들어와라, 내 밑에 노비로 들어와라. 그래야 너희들이 아버지도 피부양자로 만들 수 있고, 대출도 잘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하면서 직장인으로 부리기 위해 사회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나라에서는 젊은이들에게 창업을 하라, 사업을 해라, 공격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애가 창업을 하는 순간 아버지 건강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대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모든 제도가 직장인에게 유리하게, 대기업의 노비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다 막혀 있어요. 이런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83.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면 하시면 좋겠죠. 하지만 소득이 적거나 재산이 적은 분들은 건보료가 적게 나옵니다. 어느 정도 소득과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건보료를 낼 건 내셔야 돼요. 그런데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 재산이 뭐가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84. 일단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건보료가 부과되죠. 이건 내셔야 해요. 부동산이 늘어날수록 더 내는 거예요. 다만 부동산도 일정 한도까지만 부과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노후 자산에는 부동산도 있지만 금융재산도 있죠. 금융재산 중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간 1천만 원 이내이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간 1천만 원을 넘어가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돼요. 1천만 원 이하면 건강보험료가 안 나오지만, 1,100만 원이면 1,1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건보료를 줄이시려면 금융소득, 즉 이자와 배당소득을 연간 1천만 원 이내로 만드셔야 해요. 이게 지금까지의 혜택이에요.

85. 그다음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소득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 중에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연금들이 있어요. 국민연금은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돼요. 이건 빼도 박도 못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입하고 있는 개인연금, 연금저축, 연금펀드, IRP 같은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정책적으로 면제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참고해서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설령 연금저축이나 IRP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일정 한도를 둘 것 같아요. 그 한도 내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건강보험료가 면제되고, 그 이상 수령하면 건강보험료를 내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법적으로는 다 부과대로 되어 있지만 정책적으로 면제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 바뀌는 과정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86. 그다음으로 비과세 연금보험이 있어요. 비과세 연금보험은 지금 법적으로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입니다. 다만 무제한 비과세가 아니고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가입 한도가 1억 원, 월 150만 원 한도 내로 정해져 있어서, 이 한도 내에서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연금을 받을 때 세금도 없고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87. 또 우리나라는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주식을 5만 원에 사서 20만 원에 팔았다면, 차익 15만 원이 생기는데, 이 15만 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요. 물론 손실을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은행에서 예금에 가입했더라도, 일반 계좌로 이자소득이 발생해서 1천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ISA를 통해 예금에 가입해서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일정 부분은 비과세이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9.9% 세금을 내게 돼요. 세금도 줄어들지만, ISA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88. 이처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연금, ISA, IRP 같은 상품을 찾아서 재산을 분산해 놓으면, 나중에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줄일 수 있겠죠.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짜로 "어차피 돈이 많으니 낼 건 내야지" 하고 생각하시면 그냥 많이 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해서, 어쨌든 낼 건 내더라도 줄일 건 줄이자. 국가가 해 주는 절세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누리시려면 이제 연금에 대해서도 공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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