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정인태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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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슈카이브(김태강)의 주식회사 한책협 관련 혹세무민 의혹을 제기하며 법무부에 민법 제38조에 따른 법인 해산 검토를 요청했다는 내용. 이재명 대통령의 '지탄받는 행위 법인 해산' 발언을 근거로 들고, 방송 연속보도와 처벌 필요성을 주장함. 자막상 주식 관련 수치나 종목 언급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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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오늘은 혹세무민하는 거짓 재림 예수 슈카이브의 주식회사 한책협, 법무부에 법인 해산 검토를 요청한 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슈카이브라는 자가 완전히 혹세무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미 혹세무민이라는 말에 익숙하실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혹세무민하는 자들이 많은 것이죠. 혹세무민이란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미혹하여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세상을 어지럽히고 국민을 미혹해서 속이는 겁니다.
이자는 계속해서 슈카가 온다, 전쟁이 일어난다, 종말이 온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 24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에서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50억 원을 모금했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주식회사는 누가 주주인가가 중요합니다. 김태강 본인, 그리고 김태강의 부인, 그리고 초등학생 세 자녀가 주주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자가 일반적으로는 사단법인이나 공익법인, 한국책쓰기협회처럼 협회를 표방했지만, 사실상 주식회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종교 사기를 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 재산 처분, 가정 파탄, 휴거 집착, 기금 사기 등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혹세무민하고 있는 이런 자를 방치하는 것은 사회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공익을 해치는 행태입니다.
이 주식회사 법인의 주무관청은 법무부이기 때문에, 저는 법무부에 민법 제38조에 의거하여 해산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이자가 혹세무민한 자료들을 모두 보냈습니다.
민법 제38조는 법인 설립 허가의 취소에 관한 조항입니다.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경우, 그리고 핵심은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를 한 때입니다. 이런 경우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바로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법인에 대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종교 단체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정교분리 원칙과 함께 지탄받을 행위를 하는 법인은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민법 제38조도 같은 취지로,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지금도 자신이 핍박받는 것처럼 말하면서 법률 대응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기금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도 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내세우면서 돈벌이를 하는 자가 저를 겨냥하는 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제 이름을 언급해도 된다고 했으니, 언제든지 제 이름을 말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심판해야 합니다. 여론을 거세게 몰아쳐야 합니다. 언론과 방송에서도 이자를 예능처럼 다루지 말고, 허경영을 다룰 때처럼 엄정하고 냉정하게 다뤄야 합니다. 신동엽이 어떻고, 자기가 더 알려졌다는 식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여러 번, 연속보도로 내보내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 이자를 따르며 저한테 댓글을 달았던 부역자들도 모두 처벌받게 될 겁니다. 부역자들은 김태강에게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십시오. 이자는 거짓 재림 예수입니다. 재림 예수가 아닙니다. 거짓 재림 예수이고, 교묘하게 혹세무민하여 돈벌이를 하고 있는 자입니다. 정의를 판다는 말은 정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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